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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등 3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등록일 :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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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등 3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

정부는 20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9개 지역과 토지 1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77개로 늘어났고, 토기투지지역은 이전 수준인 93개를 유지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내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