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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신용보증기관 특례보증제 도입
등록일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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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보증으로 최고 10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진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입주 기업의 자금소요를 충족시키기 부족할뿐더러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의 경우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례 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100억원이며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은 7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특례보증 절차를 마련하고 세부 보증 운용방안과 대출취급 금융기관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모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개성공단 투자자금의 70% 내로 대출이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북한측에 의해 전쟁, 환거래 정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기업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조’에 가입하는 업체는 금리를 줄여주거나 대출 취급시에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입주기업 수가 300여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조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