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미만 소액 중개수수료 인하
등록일 :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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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부동산에 대해 중개수수료가 10~20% 낮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종전 최고 20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비주택은 최고 36만원에서 27만9천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종전 최고 20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비주택은 최고 36만원에서 27만9천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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