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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제공 후보자도 `50배 과태료` 추진
등록일 :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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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후보자 측에도 똑같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50배 과태료` 방안 검토는 현행 50배 과태료 규정이 유권자에게만 적용되고 후보자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금품·향응 제공 후보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해 과태료 대신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