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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규제완화
등록일 :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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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13일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해서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절차 간소화, 최저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써, 그동안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 모집을 하고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해 설립과 운영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도 250억원이었던 것을 100억원으로 낮춰, 부동산 투자에도 중·소규모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해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투자대상 부동산을 확정하지 않고도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자산계산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모를 허용하고, 상법상의 채권자 최고기간과 달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줄여 조기청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법위가 오피스 중심에서 호텔과 물류시설 등에 까지 다양화될 수 있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 절차가 간소화돼,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 개발비용을 포함한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사업도 활성화되고, 개발사업의 불투명성이나 영세시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상당부문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관보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