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적조피해대책반 운영
등록일 :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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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적조의 체계적인 관리와 방제를 통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조피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적조대책본부를 구성해 적조 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적조 발생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연안 해역 77곳에 적조 예찰반을 상주시켜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적조대책본부를 구성해 적조 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적조 발생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연안 해역 77곳에 적조 예찰반을 상주시켜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