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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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식당같은 곳에서 쇠고기를 먹을때 한우인지 수입 쇠고기인지, 드시면서도 미심쩍은 느낌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대형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앞으로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 원산지와 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 면적이 10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가운데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은 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합니다.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이류가 아닌 갈비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원산지 표기 의무화 대상이 되는 음식점과 쇠고기 종류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식품의 표시와 광고의 허용범위도 확대됐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등에 대해서는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 식품은 섬유질이 많아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광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는 `최고, 가장 좋은, 특`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허용됩니다.
이밖에 복지부는 지난해 발생한 김치 파동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배추김치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른바 `해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앞으로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 원산지와 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 면적이 10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가운데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은 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합니다.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이류가 아닌 갈비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원산지 표기 의무화 대상이 되는 음식점과 쇠고기 종류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식품의 표시와 광고의 허용범위도 확대됐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등에 대해서는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 식품은 섬유질이 많아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광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는 `최고, 가장 좋은, 특`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허용됩니다.
이밖에 복지부는 지난해 발생한 김치 파동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배추김치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른바 `해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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