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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투명성` 높아진다
등록일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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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학교법인 임원이 명백한 비리를 저지르면 곧바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됩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문제 사학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개정 사학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들은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가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등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법인 임원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이 임원을 해임하기 전에 당사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 소명 기회를 주도록 보호규정을 뒀습니다.

사학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법인이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안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문제 사학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선임제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해 관할 교육당국에 교육과 언론,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이들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가운데 관할교육청이 임시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특히 관할 교육청이 선임한 임시 이사는 전체 이사의 1/3을 넘지 못하고,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임시 이사는 전체의 1/3이상 되도록 하는 등 임시 이사의 선임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또 임시 이사의 사전 신원조사를 의무화하고 법인과 관련된 영리활동을 금지해 비리예방과 함께 도덕성 시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관할 교육청은 임시이사의 직무활동 점검을 위해 연1회 이상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한 학교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문제 학원의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