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무단 변경, 최고 징역 10년
등록일 : 2006.06.13
미니플레이
행정정보 취급 및 이용자가 행정정보의 무단 변경이나 말소 또는 누설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행정정보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금전적인 이익의 50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등 행정정보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3일 행정정보 위.변조와 방법의 공개를 금지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행정정보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금전적인 이익의 50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등 행정정보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3일 행정정보 위.변조와 방법의 공개를 금지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112회) 클립영상
- 농림부 FTA 1차협상 결과 발표 27:33
- 생계형 범죄 뿌리 뽑는다 27:33
- 행정정보 무단 변경, 최고 징역 10년 27:33
- `세수증가분 추정 뒤 거래세 추가 인하` 27:33
- 정부-민간 손잡고 취약계층 일자리 찾기 27:33
- 국가시험 관리 매뉴얼 보급 시험 신뢰도 높인다 27:33
- 공무원 대상 사이버외국어 교육과정 도입 27:33
- 실직 건보가입자, 당분간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27:33
- 과기부, 국가R&D 사업 중장기 토탈 로드맵 수립 27:33
- 제28회 국제환경 기술전 27:33
- 연료전지로 수소에너지 시대 활짝 27:33
- 국민연금 홈페이지 개인별서비스 - 보건복지부 브리핑 27:33
- FTA 협상 결과 - 농림부 브리핑 27:33
- 순간포착 2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