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건설분야 해외 세일즈 외교
등록일 : 2006.06.12
미니플레이
한국형 신도시 개발 노하우와 고속철도 건설 기술이 개발도상국들과 중동에서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수주를 위한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도 대폭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우리 정부의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한 세일즈 외교가 시작됩니다.

지난 3월과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한 알제리와 아제르바이잔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신도시, 고속철도 기술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제리는 `시디 압델라` 과학신도시 개발계획을 비롯해 2020년까지 국토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도시 건설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나라 외에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아제르바이잔, 사우디, 말레이시아도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국기업의 진출을 적극 희망하는 알제리와 아제르바이잔에 건설교통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고 주재관 파견을 추진하는 등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교부는 2001년 4월 법 제정 이후 14개 회사 2조원 규모로 성장한 리츠, 즉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따라서 건교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 주주를 모집한 후 회사 설립인가를 받아야 했던 종전 절차와 달리 먼저 회사를 설립하고 차후 부동산 투자시에 영업인가를 받아 주주를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 방식`의 리츠가 도입됩니다.

또 최저 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투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개발사업시 총자산의 30% 이내로만 투자할 수 있던 금액 제한도 폐지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례로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통과가 되는 대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