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정부제소권`은 투자권익 보호 장치
등록일 :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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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차 협상이 마무리 된 가운데, `투자자 정부제소권`이 우리 공공정책을 훼손하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3년 9월 미국의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산 루이스 포토시 주정부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건축을 허가받고 매립지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매립시설 소재지인 과달까사르 시는 갑작스레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멕시코 국내법상 폐기물 매립지 건축은 연방정부의 권한. 때문에 이는 시정부의 명백한 월권행위였습니다.
산 루이스 포토시 주정부도 건축 허가를 내준지 2년 만에 허가 조치를 번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매립지 건축은 끝난 뒤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과 막대한 돈을 허비한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습니다.
분쟁해결센터는 ‘시 정부의 월권행위와 적절한 절차를 무시한 주정부의 번복 조치’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판단해 멕시코 정부에 손해 배상을 명령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를 제소해 승소한 메탈클래드사 사건.
FTA 협상 비판론자들이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투자국의 공공정책을 훼손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멕시코 주 정부의 신중치 못한 건축허가와 번복시 정부의 월권행위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였습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미국은 투자 촉진을 이유로 투자국의 공공정책 규제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메탈클래드사의 경우처럼 중재재판에서 투자자의 요구가 수용된 사례는 극히 일부로, 2005년까지 NAFTA 중재재판에 제기된 총 37건의 사건 중 투자자가 승소한 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합니다.
결국 투자자 정부간 소송제는 외국인이 ‘투자’를 이유로 상대국 공공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외국인 투자자 ‘차별’이 명백할 때 외국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제소해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는 FTA 이후 미국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게 될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필수 조건입니다.
1993년 9월 미국의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산 루이스 포토시 주정부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건축을 허가받고 매립지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매립시설 소재지인 과달까사르 시는 갑작스레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멕시코 국내법상 폐기물 매립지 건축은 연방정부의 권한. 때문에 이는 시정부의 명백한 월권행위였습니다.
산 루이스 포토시 주정부도 건축 허가를 내준지 2년 만에 허가 조치를 번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매립지 건축은 끝난 뒤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과 막대한 돈을 허비한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습니다.
분쟁해결센터는 ‘시 정부의 월권행위와 적절한 절차를 무시한 주정부의 번복 조치’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판단해 멕시코 정부에 손해 배상을 명령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를 제소해 승소한 메탈클래드사 사건.
FTA 협상 비판론자들이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투자국의 공공정책을 훼손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멕시코 주 정부의 신중치 못한 건축허가와 번복시 정부의 월권행위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였습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미국은 투자 촉진을 이유로 투자국의 공공정책 규제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메탈클래드사의 경우처럼 중재재판에서 투자자의 요구가 수용된 사례는 극히 일부로, 2005년까지 NAFTA 중재재판에 제기된 총 37건의 사건 중 투자자가 승소한 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합니다.
결국 투자자 정부간 소송제는 외국인이 ‘투자’를 이유로 상대국 공공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외국인 투자자 ‘차별’이 명백할 때 외국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제소해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는 FTA 이후 미국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게 될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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