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록일 :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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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산하기관,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은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은 2 또는 7번, 수요일은 3 또는 8번, 목요일은 4 또는 9번, 금요일은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10부제와 같이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배기량 800cc미만 승용차, 긴급.특수.외교용.경호용 자동차, 화물차,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요일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은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은 2 또는 7번, 수요일은 3 또는 8번, 목요일은 4 또는 9번, 금요일은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10부제와 같이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배기량 800cc미만 승용차, 긴급.특수.외교용.경호용 자동차, 화물차,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요일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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