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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뉴스 - 해외 인턴쉽 피해
등록일 :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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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난으로 해외인턴쉽을 통해 취업경험을 쌓거나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두 번 울리는 갖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앞두고 취업경험과 어학연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대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해외인턴쉽은 해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현지에서 생생하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경험을 쌓으면서 인턴쉽 후 취업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과 다르게 엉뚱한 곳에 취업이 되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인턴쉽 관련 피해상담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79건이었으나 올해는 5월말 현재 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나타난 주요 피해유형은 계약해제시 40%~60%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거절 내지 환불을 지연하는 것이 37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 된 것,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금액은 500만원 미만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00만원 이상을 피해본 경우도 5명이나 되었습니다.

피해지역은 미국이 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호주 10명, 일본 4명 등으로 나타났고, 파악된 피해관련 업종은 호텔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직난으로 해외인턴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이들을 노리는 무등록 해외인턴쉽 알선업체들이 난립하고, 계약시 중요내용을 구두로만 약정하고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것과, 소비자들이 현지사정에 어두워 알선업체의 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턴쉽 일정, 비용, 취업대상 업체, 취업기간, 고용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과 관련자료를 요구해 보관하며, 취업일정과 출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휴학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