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시행
등록일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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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5년에 전부 개정된 후에, 지금까지 수십 차례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돼 오던 도로교통법령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장애 어린이 특수학교와 정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이 추가됐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시켜 안전띠를 매야 하고, 위반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마련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시험에 재응시할 경우 6시간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개정 규정 중에 차량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대해서는 2년간 계도와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장애 어린이 특수학교와 정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이 추가됐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시켜 안전띠를 매야 하고, 위반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마련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시험에 재응시할 경우 6시간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개정 규정 중에 차량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대해서는 2년간 계도와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