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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등록일 :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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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고소·고발사건 즉일조사제와 책임수사관서제입니다.

앞으로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불필요한 고소 사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고소·고발 책임수사관서제와 즉일조사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즉일조사제는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착수까지의 과정을 접수 당일에 시행토록 한 것입니다.

그 동안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을 출석 요구해서 수사를 시작하기까지 적어도15일 가량 소요돼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즉일조사제는 기존의 절차를 대폭 줄여서, 고소장 제출 2시간 안에 수사관에게 필요한 진술까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직후 고소 내용에 따라 담당 수사팀장과 상담토록 하고,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접수 당일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또 즉일조사제와 함께 책임조사제를 시행해서 사건 처리시간을 단축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피의자 주소지와 다르다거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서간의 사건 이송이 잦아져서 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민원인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책임수사제는 이러한 고소·고발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범죄지와 피고소인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중에서 어느 한 사유에만 해당되면 접수한 경찰서가 사건의 책임관서가 돼 검찰 송치 전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규정 한 것입니다.

책임수사제를 시행한 이후 한 달간 사건 이송이 12,351건에서 6,736건으로 책임수사제 시행 이전에 비해 45.5%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즉일조사제와 책임수사제를 통해, 수사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밖에 이의사건 조사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편파수사의혹, 수사지연 등의 이의가 있어도 이를 제기할 곳을 몰라, 담당수사관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건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사건조사팀에 민원을 제출하고 의혹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사요원의 수사과오가 있을 경우,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이 다양한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들이 정착되면서 경찰의 수사역량은 물론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