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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 마련
등록일 :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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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기금 등 국내 기관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는 형태 뿐만 아니라 모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 방식이 허용됩니다.

중소기업청은 8일 벤처투자 시장의 내실화와 선진화를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방안은 모태펀드 조성 등 그동안의 제도 개선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인프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자생력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또 벤처특별법에 근거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운영주체를 해외 벤처캐피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