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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금융거래 국세청에 통보
등록일 :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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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금융거래정보는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동산 투기현황을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경부는 또 테러 혐의자의 금융거래를 정지하고 테러자금에 대해 동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테러자금 조달억제법 제정안도 입법예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