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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
등록일 :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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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가 기본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그동안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최고 벌점 2점이 부과됐습니다.

위반 내용이 여러가지라 하더라도 대표적인 것 하나에만 벌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법위반에 대한 부담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법내용 각각에 대해 벌점이 부가됩니다.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최고 10점까지 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벌점 10점이면 공공부문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15점 이상이면 영업이 정지되는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의 근본적인 해결은 대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희망업체를 제안하는 것과 협력업체 선정과 운영 기준의 공개, 그리고 기업 내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를 지키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우선 관련부처의 입찰 업체 선정에서 우대를 받게 되고 정책 자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거 3년간 누적된 벌점을 최고 9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