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개최
등록일 : 2006.06.07
미니플레이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처럼 경제자유구역에 국내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만드는 게 허용되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청라지구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취득세와 등록세가 3배 중과됨에 따라 이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청라지구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취득세와 등록세가 3배 중과됨에 따라 이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108회) 클립영상
- 한·미 FTA, 쟁점 조율 계속 27:9
- 외교부 정례브리핑 27:9
- 한·미 FTA 1차 협상 `목표는 통합협정문안` 27:9
- 한·미, 노동·경쟁분야 FTA 첫 통합 협정문 마련 27:9
- 재경부, `FTA 타국사례, 균형적 시각 필요` 27:9
- 농림부, 미국 수출작업장 보완 후 승인키로 27:9
-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 당분간 연기 - 농림부 브리핑 27:9
-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개최 27:9
- 교사 촌지 수수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 가능 27:9
- “종부세, 양도소득세 인하 계획 없다` 27:9
- 한명숙 국무총리 프랑스 방문 27:9
- 先 열차운행, 後 경공업원자재 제공 27:9
-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 권고 27:9
-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 보건복지부 브리핑 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