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촌지 수수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 가능
등록일 :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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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또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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