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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女근로자 출산후 고용 지원
등록일 :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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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천만 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출산과 임신이 해고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고, 사업주도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을 이유로 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고용이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나 대체인력 채용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출산휴가 중이거나 임신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도 해고 걱정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고용계약을 갱신해
1년 이상 계약하면 월 40만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월 60만원을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출산과 임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여성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