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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보호관찰제 도입
등록일 :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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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자금관리 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