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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40%넘는 이자 갚지 않아도 된다
등록일 :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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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안들이 개선됩니다.

법무부는 높은 사채 이자와 보증을 잘못 서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사채 시장 이자율은 자그만치 223% 나 됩니다.

이는 폐지 이전에 24-35%을 보이던 이자율에 9배나 오른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은 높은 이자와 빚 독촉에 못 이겨 85% 이상이 신용 불량자가 됐으며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리대금으로 고통 받는 서민이 사라 질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고리 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40%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원금에 40%가 넘는 이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보증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인에게 채무자 신용정보 공개를 의무화 했으며 이를 어길 시 보증 계약은 자동 파기 됩니다.

특히 보증 계약 체결 시 보증인이 책임질 최고액을 기재 해야 하며 최고액이 넘는 금액은 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를 도입해 세입자가 제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한편 홈페이지에 법이 불편해요란 코너를 만들어 법과 현실의 차이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