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담합 행위 엄단한다
등록일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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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내에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관련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녀회 등 주민들이 자발적 모임을 통해 아파트 값을 담합 인상하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 따라 주택이나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에 처벌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입주민과 동조해 아파트 값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센터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녀회 등 주민들이 자발적 모임을 통해 아파트 값을 담합 인상하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 따라 주택이나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에 처벌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입주민과 동조해 아파트 값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센터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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