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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일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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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된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내년 5월 30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해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는 토지 시장의 안정 효과가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실태 조사 결과 위반건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31, 3·30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수도권 등 일부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약 30억만 평의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지역이 오는 2007년 5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건교부는 월별 지가상승율이 최근 1년 사이 0.5%대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다, 수도권 신도시의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자 허가구역을 재지정해 과열 현상을 막을 방침이라고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각 시·군·구의 모두 17만 7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17만 필지로 지난 2004년에 조사한 95.5%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 허가 받은 사람이 직접 이용하지 않고, 무단 임대하거나 방치한 토지는 7천 3백필지로 전체의 4.1%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이용실태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167건을 고발처리하고 15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에 정부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 지침을 제정해 토지 이용의 관리를 강화한 이후 부과된 과태료 116억원에 비해 33.2%가 증가한 것으로 위반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은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특히, 올 3월부터는 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와 이행 강제금 제도가 도입돼 사후 관리 체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투기가 우려되는 토지가 크게 줄고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져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꽁꽁 묶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생김에 따라서, 건교부는 토지 시장이 안정 되는대로 제도 운영에 탄력성을 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