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쓰레기 불법처리 특별단속
등록일 : 2006.06.01
미니플레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대단위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민간기관 합동으로 건설 쓰레기 불법 매립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단속 대상 사업장은 건설 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 100여 곳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및 수집 운반업체 1천 곳입니다.
정부는 불법 매립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사업체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 조치하고 언론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 단속 대상 사업장은 건설 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 100여 곳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및 수집 운반업체 1천 곳입니다.
정부는 불법 매립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사업체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 조치하고 언론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발! 국정투데이 (105회) 클립영상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이렇게 34:18
- 8.31후속조치 일환 양주신도시 확대 34:18
- 정부,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 단속실시 34:18
- 고위공무원단 도입 34:18
- 올 하반기부터 유전개발펀드 출시 34:18
- 여수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회 공식 출범 34:18
- 남북경협기업인 66% 對北 사업 확대 34:18
- 스마트 홈네트워크쇼, 120개 업체 참여 34:18
- 이달부터 병원 식대 건강보험 적용 34:18
- 건설쓰레기 불법처리 특별단속 34:18
- 대학기술이전 실적 3년새 250% 급증 34:18
- 생활정책 Q&A - 기업들도 나서는 출산장려 3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