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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답례행위 철저히 단속
등록일 :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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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 또는 낙선한 후보자 등이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감시·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후보나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과 방송과 신문 또는 잡지를 통한 광고 그리고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