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첫 참정권 행사
등록일 :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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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합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6726명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상자 중, 대만 출신 화교가 65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6726명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상자 중, 대만 출신 화교가 65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