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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선박배출가스도 규제
등록일 :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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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마찬가지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실시됩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해양오염방지법이 6월29일 발효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디젤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고유황 함유 기름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지구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프레온 가스 등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 따라 오는 7월 20일부터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실시됩니다.

현재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경우는 배출량이 많아 심각한 수준입니다.

황산화물은 부산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8.4%를 차지하고 있어 선박에 대한 배출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배출기준을 위반한 선박의 경우, 출항정지와 수리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로 항만인접구역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안해역의 대기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