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실적 안 좋으면 사장 해임
등록일 :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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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바람은 공무원 사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임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정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의 장의 연임이나 해임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주인 없는 공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반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책임 경영을 통해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 감독과 평가기능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번 법률안은 또 공공기업의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출연기관은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출자기관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또는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법 법안 제정으로 방만한 공기업의 운영을 막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올해 중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임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정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의 장의 연임이나 해임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주인 없는 공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반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책임 경영을 통해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 감독과 평가기능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번 법률안은 또 공공기업의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출연기관은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출자기관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또는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법 법안 제정으로 방만한 공기업의 운영을 막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올해 중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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