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병원 식대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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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입원 환자가 병원과 의원에서 식사를 할 경우 한끼 당 적게는 680원, 많게는 1,825원만 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병,의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정해졌으며,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가산액을 붙여 최대 5,680원까지 됩니다.
환자는 기본식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며,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 메뉴 선택에 따른 가산액의 경우에는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정해졌으며,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가산액을 붙여 최대 5,680원까지 됩니다.
환자는 기본식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며,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 메뉴 선택에 따른 가산액의 경우에는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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