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신설금지
등록일 :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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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부터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새로운 지역이나 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정 공포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시행시기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개발 제한 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현재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388개 지역 지구를 제외하고 새롭게 규제하는 지역 지구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개발 제한 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현재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388개 지역 지구를 제외하고 새롭게 규제하는 지역 지구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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