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등록일 :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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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한차례 이상 전염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나 세탁 등 임산부나 영.유아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부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장티푸스나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나 세탁 등 임산부나 영.유아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부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장티푸스나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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