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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등기신고 문답
등록일 :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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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물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등재는 올해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월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전용면적 18평을 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45평 이상 연립주택은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해 계약한 경우엔 중개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되지만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계약한 경우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이 있으면 1명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취.등록세 추가분 외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가격과 허위 가격의 차가 10% 미만이면 원래 취득세만큼, 20% 미만이면 2배, 20% 이상이면 3배를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줄여서 신고한 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에 매매한 아파트를 12억원으로 신고한 경우 3억원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추가분 750만원에 취득세의 3배인 6750만원의 과태료, 신고불성실 가산세 300만원까지 더해 총 78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 이를 묵인한 중개업자의 경우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