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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자동차 등록 간소화 추진
등록일 :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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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 중에 외국인 소유 자동차 등록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등록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6일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외국인 소유 자동차 변경 등록때에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산망을 연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외국인 소유 차량도 주소지 등록만 하면 자동차 등록원부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등록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달 20일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