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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준비 '박차'
등록일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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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총괄하고 있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출범 2년을 맞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배출권거래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오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마다 초기 온실가스 할당량 100톤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초과하거나 남는 배출량에 대해 기업들끼리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해외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 안보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목표 설정부터 운영까지를 총괄하고 있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출범 2년을 맞았습니다.

기존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센터의 책임과 역할은 한층 커졌습니다.

작년 철강, 정유를 포함한 25개 업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산업 전반과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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