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등록일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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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가나 인종,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 행위나 비하 발언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종하대책에는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외에도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 환경개선을 추진해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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