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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새 비정규직 2천520명 실직
등록일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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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가운데, 전국 388곳의 사업장에서 2천5백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전국 388개 사업장에서 모두 2천52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천222명, 7일 현재 2천520명으로 나흘만에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표본조사 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실직자의 수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일단,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들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제대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2년 이상 일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실직자는,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는 개별연장 급여 신청이나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노동청장 직속으로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을 구성하고, 각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등을 연결해 주고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적극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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