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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금지'
등록일 :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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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복무·보수규정을 개정합니다.

관련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ㆍ반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국가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완장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일간신문에 정부정책 반대 성명을 게재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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