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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유전, 우선적 참여권 보장한 것"
등록일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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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선적 참여권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향후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분 참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이 권리는 조건과 무관한 수준의 배타적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3월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가 맺은 양해각서에, 한국기업에 최소 10억배럴 이상의 생산 광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메이저 회사들과의 광권 연장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보장된 것으로, 우선적 참여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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