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나로호 발사 때 주변해역 선박통항·조업 금지
등록일 : 2012.10.24
미니플레이

나로호 발사 3시간 전부터 발사장 주변 해역에서 선박통항이나 조업이 금지됩니다.

전남 여수해경은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된 나로호 3차 발사에 맞춰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주변 해상통제구역에 대해 발사 3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이나 조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호의 비정상 비행 가능성에 따른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공간으로,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비행 항로상의 폭 24㎞, 길이 75㎞에 이르는 해역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