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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시청·조작 금지···범칙금 7만원
등록일 :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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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을 하면서 DMB를 보거나 조작할 경우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침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경북 의성.

DMB를 시청하면서 운전하던 화물트럭 운전자가 여성 사이클 선수단을 치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할 때의 전방 주시율은 58%.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때보다 위험합니다.

기기를 조작할 경우에는 전방주시율이 더욱 낮아져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창훈,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운전 중에 전방주시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DMB 시청할 경우 음주운전자보다도 오히려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 중 DMB 등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운전 중에 네비게이션을 비롯해 휴대전화,PMP,노트북, 태블릿PC 등 기기를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차종 관계없이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조수석 등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위치에서의 영상물 시청도 금지되는데, 단,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허용됩니다.

지리안내와 교통정보안내, 재난상황 안내 영상이나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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