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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준수사항 위반' 때 경찰 출동
등록일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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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성폭력 범죄자가 야간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공동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대면 지도 횟수를 배 이상 늘리고 연말까지 절단이 어려운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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