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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소·조정 절차···"효력 없다"
등록일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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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렸듯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1965년 교환공문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리정부는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은 우리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일방적인 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국제사법재판소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 시작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차례 우리 정부에 제소를 제안한 적이 있고, 당시 우리 정부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권리를 확인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부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일본이 다음 절차로 생각하는 것은 교환공문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조정 절차입니다.

교환공문은 당시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를 말합니다.

각서에는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는 분쟁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나 교환 공문 등 어떤 내용도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거부하면 조정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또 조정절차는 정치적 협상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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