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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 탄소세 도입 검토
등록일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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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마련됐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춰 고령자 기준 연령이 높아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도입이 검토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현재 개별법에 65세로 규정돼 있는 고령자 기준이 70~75세로 상향 조정되고, 정년제 개편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와 30여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 능력자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조건을 완화하고, 금액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매칭 방식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양성평등형 육아휴직제' 도입이 검토됩니다.

또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청년의 취업 연령을 앞당기기 위한 고졸채용문화 확산 등 선취업-후진학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장잠재력 훼손 없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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