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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 성폭력범 무관용 원칙 '10년 이상 구형'
등록일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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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앞으로 성폭력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 전자발찌와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 청구하고 대상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란물의 인터넷 유통을 막기 위해 파일공유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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