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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여아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등록일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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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만 13세가 안 된 여아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또 강제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교사, 학원 강사 등은 친고죄를 폐지해 경찰의 검거나 제3자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도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종사자에서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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