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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추첨제 병행
등록일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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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김현아 기자>

오는 9월부터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주택은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 75%를 나머지 25%는 기존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85 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채권입찰제를 적용한 뒤 채권응찰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약가점제 평가항목은 3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35점, 무주택기간이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점으로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가점제와 추첨제에서 모두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당초 가점항목으로 제시됐던 세대주 연령은 신혼가구의 불이익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할 방침니다.

이와함께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경우 9월 이후에도 가입기간과 저축액에 따른 현행 순위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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