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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문방구 저가식품 판매금지`
등록일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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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 주변에서 파는 식품들의 위생상태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비위생식품에 대한 판매가 일절 금지됩니다.

또 어린이와 부모 등이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도 도입됩니다.

김미정 기자>

그 동안 문방구 등에서 판매가 허용됐던 저가의 어린이 식품이 내년부터는 일절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들어있는 과자나 음료 등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먹을거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밤 9시 이전에는 패스트푸드의 텔레비전 광고가 제한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식품광고는 37%로 일반 프로그램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패스트푸드나 과자 등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주변 반경 2백 미터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구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이 든 과자 등의 판매가 금지되고 문방구 등에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도 엄격해집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어린이와 부모 등이 트랜스 지방과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을 색깔별로 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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