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
등록일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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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기업 등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했을 때도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준 자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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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준 자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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